코레일을 이용하다가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분실물을 문의할 수 방법과 분실물 수령을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코레일 분실물 신고방법
코레일을 이용 후 분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고객센터 1544-7788 로 문의를하시거나 주요 역 유실물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.
▶ ▶ ▶ 주요역 유실물센터 연락처 ◀ ◀ ◀
만약에 역사 안에서 분실을 하거나 기차에서 내린 직 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신고를 하거나 역무실로 신고를 하시면 분실물을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신고를 하실 때 이용안 열차 번호만 이 용구간 승차호차 좌석번호를 알고 있으면 잃어버린 물 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
코레일을 이용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분실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경우에는 경찰청 LOST112, 철도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. 분실하신 물건의 상태는 경찰청 LOST112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▶ ▶ ▶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◀ ◀ ◀
분실물의 처리방법
분실하신 물건들이 처리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역에서 분실물을 7일정도 보관후 그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.
그 이후에도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을경우에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.
분실물 수령방법
코레일 이용시 분실하신 물건을 확인 후 수령할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타인이 대리로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신분증 사본(사진가능),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지하철 및 KTX를 이용하시다가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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